영주권신청

질문자: Duddns90  |  등록일: 12.22.2020 14:33:19  |  조회수: 3146
안녕하세요
부모님영주권으로 문호가열려서 성인이구요 DACA신분입니다

근데 영주권신청방법이 웨이버라고하는대 그게 받을방법이어렵다고
하는데 전혀 불가한가요?
제정능력이  부모님을모셔야돨만큼 되는게아니면 어렵다고하는데
어떤분은 한국여행허가를받고 한국에 갔다가들어온 기록이있으면 그걸로할수있다그러고
변호사마다 달라서...정확한 답변을 받기가 어려워요 전 문호열리고  바로신청하면 웨이버받아서 진행되는줄알았는데

그리고 문호가열리면 닫할수도있는지 궁금해요 그냥이대로 가만히 진행을 전혀안한다면

답변부탁드랄게요
  • H&H Law
    12.23.2020 09:53:00  

    Waiver 신청시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waiver 신청하는 사람이 없으면 생활이 힘들다는 것을 서류상으로 충분히 보여 줄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초청이 (I-130)승인이 되었고 문호가 열리면 1년 안에 영주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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