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포기

질문자: apple  |  등록일: 12.18.2020 00:32:05  |  조회수: 4854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영구영주권 자인데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고 지문까지 찍고 한국에 출국했습니다.
혹시 재입국허가서가 출국후 6개월이 지나도 안나오경우나 허가서를 받았지만 2년 후까지도 한국에서 계속 머물 예정일 경우 영주권이 자동으로 박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 박탈된이후 나중에 esta 비자 신청후 미국여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영주권 포기 신청을미리 해야 나중에 미국여행에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1년전 misdemeanor dui기록이 있는데 court order는 다 끝낸 성황인데 나중에 esta 비자 신청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빠른 답변과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H&H Law
    12.18.2020 14:18:00  

    재입국허가서 기간이 자나고 입국을 하실 경우 영주권에 문제가 생길수 있지만 출국 후 6개월 안에 안나온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영주권을 포기 하시면 나중에 ESTA 신청이 가능하며 misdemeanor DUI 한번은 입국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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