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539, 체류연장 승인 레터 분실

질문자: Vmfldps  |  등록일: 12.15.2020 07:10:29  |  조회수: 3382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I-539 체류연장 승인을 받았는데 분실하였습니다. 같이 붙어 있는 종이로 된 I-94도 같이요..

처음에 받았을 때 다른 분이 찍어둔, 희미하지만 알아볼 수 있는 사진만 남아있습니다.

제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
11/26 B 비자 입국, 6개월 스탬프 (5월 말까지)
2020
4/29 I-539 신청
9/28 I-593 지문
9/29 I-485(영주권, 8월에 140 NIW접수) 접수
11/9 I-539 승인

온라인에서 최근 I-94 조회는 처음 입국 때의 기간인 5/25까지 되어있습니다.
I-539 접수 증, 지문일정, 485 접수증 등 그 외 모든 서류는 가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시간 상황에서 향후 미국 출입이나 영주권 인터뷰를 위해
체류연장 승인서류인 I-797A 원본 재발급이 꼭 필요 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H&H Law
    12.15.2020 14:27:00  

    사진을 기록으로 가지고 계시고 I-485 접수 후에 나오는 여행허가서가 나오면 해외로 여행이 가능하십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0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