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포기 할때 세금보고와 401k

질문자: Hinggu0814  |  등록일: 12.12.2020 17:14:05  |  조회수: 6702
안녕하세요.
12년도 10월에 영주권 취득 후 쭉 미국내에 거주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려고 합니다.

1.영주권을 포기하고 나중에 미국에서 살고 싶어지면 가족초청으로 (아버지가 저와 같이 영주권을 받으셨고 현재 시민권 준비 중) 오려고 하는데 한번 포기한 이력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2. 이번년도 12월 말에 입국 하기 전, 시민권 취소 신청을 할 예정인데 2020년도 tax turn은 신청 할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마 내년 2월쯤에나 2020년도에 일한 W2가 나올 것 같아요.)

3. 401K에 천불가량 넣어뒀는데 그냥 냅두고 가도 되는건가요?

4. 영주권을 포기하면 자동으로 소셜넘버가 없어지고, 나중에 가족초청으로 다시 오게 된다면 새로운 소셜 넘버를 신청해야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12.14.2020 12:19:00  

    영주권을 포기하셔도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Tax return filing 은 신분이 영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든 상관이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401K 도 같습니다.  Social security 번호는 나중에도 같은 번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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