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신청의 경우

질문자: Californiahola  |  등록일: 12.11.2020 15:13:10  |  조회수: 3497
안녕하세요.

아직 Joe Biden 행정이 들어서지는 않았지만 선거 유세 당시 dreamer들에게 시민권을 줄 수도 있다는 기사를 봤었습니다.

현재는 제가 영주권을 받은 상황이고 받자마자 dreamer인 신랑을 상의 없이 가족 초청이민을 신청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i-485은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드는 생각이
혹시 Joe Biden 행정이 시작되면 만의하나 Dreamer에게 시민권을 준다고 가녕하면 영주권 신청 들어가고나면 daca 자격을 잃기때문에 시민권 신청이 안되게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혹시 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냥 이대로 가족초청을 들어갈지 아니면 잠시 중단했다가 내년에 상황을 봐서 진행하는게 나을지 결국 개인의 선택이지만 틀려도 상관 없으니 변호사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12.11.2020 16:44:00  

    DACA 신분으로 영주권 배우자의 초청으로는 I-485 접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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