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131 biometrics 통지가 하염없이 늦춰지면

질문자: panzer  |  등록일: 12.11.2020 15:10:31  |  조회수: 3260
지금 저는 한국에 체류중인 영주권자 입니다.
지난 9월 중순쯤 한국에 들어왔어요.
i131 접수완료는 지난 5월 하순쯤 됐고 그 이후로 bio 하러가라는 통지 기다리다가 사정상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일단 9월 중순에 한국 들어왔고 bio 하러가라는 통지 왔을때 곧장 미국 들어가서 하고 다시 곧장 한국 들어올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도무지 올해 안은 고사하고 내년 3월 중순 전까지도 과연 bio 통지서가 올는지 의문이 듭니다. 내년 3월 중순까지가 딱 6개월 해외체류인데 그때되면 일단 미국에 다시 영주권 유지상 돌아는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일 내년 3월 중순 전까지 bio 통보를 못 받고 결국에 그때 미국 돌아간다면, 가자마자 한국에 곧장 다시 돌아왔다가 그 후에 bio 땜에 다시 미국 들어가거나 또다시 6개월 한국서 채우고 미국 들어갈 때 일련의 불이익은 없을까요? 입국심사관에게 관련 증거들을 보이며 정황을 잘 설명하면 큰 문제는 없을까요? 혹은, 내년 3월 중순에 미국 들어오지 말고 6개월 넘겨서 더 기다리다가 비로소 bio 통지받고 미국 들어올 때 역시 입국심사관에게 나름 잘 설명해도 괜찮을까요? 어떤게 좋을지 의견좀 주세요. 그리고 bio 는 기한이 얼마나 걸리든 소멸되지 않고 반드시 오기는 오는건지요 ... 다시 돈 또 660 불인가 내고 다시 하라 이런 경우는 bio 통지 기다리는한 없는건지요? 고맙습니다.
  • H&H Law
    12.11.2020 16:39:00  

    코로나로 인해서 biometrics notice 를 포함한 많은 이민국 일들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받기 전 까지는 안전하게 6개월 이상 외국에 지속적으로 계시는 것을 피하시고 미국에 tie (집, 가족, 직장 등) 를 계속 유지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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