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조건

질문자: Dhldh1  |  등록일: 12.08.2020 20:13:48  |  조회수: 2995
안녕하세요.

제가 f1 visa가 2012년 전에 만료되었는데
이때까지 학교 I-20는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요

다카 요구사항에는 unlawful status라고 하는데
저의 경우엔 합법적인 신분이니까 해당이 안되나요?

F1비자가 만료되면 unlawful presence 혹은 status 가 축적된다고 해서 애매해서요
아무리 case by case로 본다고 해도 이 불법적인 요구사항이 중요한가요?
감사합니다
  • H&H Law
    12.09.2020 11:11:00  

    2012년 6월 15일에 신분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DACA 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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