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비용

질문자: Stella27  |  등록일: 12.07.2020 19:30:49  |  조회수: 3901
안녕하세요

10/2일자로 영주권 신청비용이 인상되어서 I-485, I-765, I-131 각각 오른 비용으로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비용이 incorrect하다고 reject notice를 받았습니다.

다시 비용이 내려서 예전 비용으로 다시 신청해야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비용이 다시 예전비용으로 내렸나요??

아니면 혹시 10/1일로 영주권 application을 싸인해서 2일부터 오른 가격에 해당이 안된걸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H&H Law
    12.08.2020 12:55:00  

    인상된 접수비에 대해서 이민국 상대로 소송이 걸렸고 그 소송이 끝이 날때 까지는 예전 접수비를 받고 있습니다.  예전 비용으로 다시 접수를 하세요.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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