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Renewal

질문자: moon1004  |  등록일: 12.02.2020 11:45:32  |  조회수: 298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간호사로 취업이민 진행중에 2가지 문의 드립니다.

1. 11월 15일 날짜로 EAD renewal receip을 받은 상태이며, 첫번째 EAD는 12월 5일로 만료됩니다. 12월 5일부터 새카드를 받을때까지 일을 계속 해도 괜찮을까요? (코로나 지연때문에 현재 receip만 받아도 일을 계속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2. 취업이민 스폰받은곳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1주일에 1~2일 다른 병원에서 파트타임하면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볼때 문제가 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H&H Law
    12.02.2020 12:03:00  

    접수증으로 일을 계속 하실수 있고 추가 part-time 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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