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자의 공적부조

질문자: ujmikl  |  등록일: 12.02.2020 10:37:30  |  조회수: 3626
안녕하세요

올해 임시영주권을 받았고
지금 임신중이라서 메디케이드 카드가 나왔습니다.
제껄 신청하려고 한게 아니고
첫째아이꺼 신청한다고 전화온 사람이랑 통화하다가
제가 지금 임신중이라니깐 제꺼도 메이케이드가 나왔습니다.

공적부조? 라는 것때문에 메디케이드혜택을 받으면 안된다고 뜨든데
제가 찾아보기로는 임신일 경우는 예외라고 들어서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카더라 통신말고 변호사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우선 산부인과 병원을 메디케이드로 쓸예정이고요, 출산병원에서는 아마도 이멀전시보험을 쓸꺼 같애요.
첫째때는 영주권 신청전이라 병원 쇼셜워커가 이멀전시보험을 말했는데 그냥 캐쉬딜을 했거든요.

변호사님 임신일 경우 제가 가진 메디케이드 써도 될지요???
나중에 영구영주권과 시민권 신청하는데에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12.02.2020 12:01:00  

    임신일 경우 medicaid benefit 이 public charge rule 에서 제외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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