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인터뷰 통역

질문자: JoonBaik  |  등록일: 12.01.2020 23:58:18  |  조회수: 3751
어머니가 67세 만
시민권 신청 서류 66세 10개월, 영주권 소유 15년 5개월 ( 7월 04 - 11월 19년)
통역이 같이 들어 갈 수 있는지요? ( 코비드라서 전화로 해야한다는데) 통역의 도움을 받는것에 해당 되나요?
민족학교에 문의를 하니 65세가 넘어 20년 영주권자가 아니라 ( Simplified civic question뿐만 아니라 통역도움도 받을 자격이 아니라고 하시네요)
 
통역이 된다면 아들인 제가 가도 되는 가요?
변호사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H&H Law
    12.02.2020 11:51:00  

    요청을 하시면 영어 시험은 필요하지 않고 civic exam 을 한글로 보실수 있습니다.  통력은 아드님이 가셔도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07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