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미국 입국

질문자: 퇴사하고싶다  |  등록일: 11.11.2020 22:08:13  |  조회수: 3331
상황이 복잡해서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반말로 적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제일 처음 미국 입국 했을 당시 미성년자였고 여행비자로 왔음.
2. 여행비자 만료되고도 계속 미국에 있으면서 입양 절차 밟고 몇년뒤 시민권자인 양부모님에 의해 영주권 취득.
3. 입양하면서 이름의 성이 바뀜.
4. 그래서 영주권상 이름과 여권상 이름이 다름.
5. 영주권 취득 이후 5년만인 올해 여권상 이름 바꾸려고 한국 출국.
6. 6개월 이내로 성 바꾸는 절차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음.
7. 영주권자는 6개월 내로 다시 미국 입국해야하니 그냥 여권상 이름과 영주권상 이름이 다른채로 입국할 계획.


문제가 될 것 같은 부분은 이 두가지입니다.

1. 이름이 달라서 입국심사때 바뀐 성이 적힌 입양 서류를 보여줄 예정인데요,
맨처음 미국 입국을 여행비자로 했는데 90일 이내로 출국 기록이 없는점,
입양비자 없이 입양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점을 문제 삼지 않을까요?

2. 입국은 2009년, 입양은 2011년, 영주권은 2015년에 나왔고 그 2년, 4년동안 따로 비자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럼 불체자로 있었던 시기를 심사관이 문제 삼을까요?
  • H&H Law
    11.12.2020 11:48:00  

    시민권자의 자녀로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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