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혜택관련

질문자: Bob82  |  등록일: 11.11.2020 13:07:07  |  조회수: 3327
본인은 영주권자, 아내는 영주권 여행허가서는 받았으나, 아직 pending 인 신분.
3살과 1살 안된, 두명의 시민권 자녀가 있습니다.
저 혼자만 일하고 있고, 제가 사는 곳,
4인 기준으로 연방빈곤률 300% 입니다.
저와 아내만 일반 보험들고, 아이들은 메디케이드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시민권자 어린이들은 메디케어 공적부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영주권 진행중인 아내와, 저의 향후 시민권 신청 및 영주권 갱신에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H&H Law
    11.11.2020 15:04:00  

    시민권 자녀들이 받는 해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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