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자격요건

질문자: SaSam  |  등록일: 11.09.2020 14:54:34  |  조회수: 3850
변호사님, 먼저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저는 2010년 10월 영주권을 받았고 금년에 10년 만기가 되어 새로운 영주권 카드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인일로 2013년 reentry permit을 받고 출국하였고 2015년도에 연장을 하여 2017년 12월까지
리엔트리 허가를 받아 한국에 체류하다가 만기전인 2017년 3월초에 미국에 입국하여 지금까지 미국의
제집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세금보고 다 하였고 정상적인 미국의 은행거래 활동을 하였으며 가족의 자동차도 모두제이름으로 되어있고 6개월마다 휴가처럼 미국집에도 다녀갔습니다.

제 질문의 요점은
 
1. 리엔트리 퍼밋만기가 2017년 12월까지 이지만 제가 그보다 일찍인 3월에 입국하였는데 시민권 신청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날짜 계산이 2017년 3월 부터 가능한가요 아니면 리엔트리 퍼밋 만기인 12월 지나서 2018년 1월 부터인가요? 

2. 리엔트리 퍼밋 전의 미국체류기간은 무효가 되지만 1년을 인정하여 미국 체류 후 4년이 지나면 신청가능하다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만 이게 맞는 건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H&H Law
    11.09.2020 15:59:00  

    Reentry permit 을 사용하신 경우 입국 후 부터 4년 + 1일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년 3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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