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 연장과 영주권 신청에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자: Salvetor  |  등록일: 10.13.2020 11:11:25  |  조회수: 2993
지금 저는 94년생 미필로 미국에서 유학도중에 결혼을하고 I-130과 485를 제출은 한 후에 인터뷰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헌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USCIS가 일을 처리하는 속도가 많이 느려졌고, 제 해외체류 허가일은 만료가 되가고있고 영사관에 전화로 문의해보니 green card가 없으면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제 변호사가 말하길 지금 제가 EAD도 있고 여권이 만료되도 영주권 심사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그리고 어떤 액션을 취하는게 제일 좋을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H&H Law
    10.13.2020 11:19:00  

    I-485 가 제출된 상태에서 여권이 만료 되어도 영주권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