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E2 비자

질문자: hahaha  |  등록일: 05.26.2012 21:08:28  |  조회수: 12072
제가 학생비자인데요
가게명의를 제앞으로 할수있나요?
혹시 명의로 인해서 택스나 이민국에서 문제가 될수도 있니요?
그리고 앞으로 동업으로 식당을 하고 싶은데 소액 E2비자로 신분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5.29.2012 17:15:00  

    학생비자 소지자는 취업도, 사업운영도 허락 안됩니다.   
     
    “동업” 인으로 소액투자 가능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높은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할려면 여러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최소한 2-3명의 전문인을 만나 본인의 상황에 꼭 맞는 상담하실것을 권고 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