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에서 h1b 로 신분변경

질문자: hwasaham  |  등록일: 02.17.2013 14:58:50  |  조회수: 9806
j1에서 h1b 로 신분변경중에 거절당했습니다.

11월에 비자가 만료되었고, 신분변경중에는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다 하여, 계속 기다리던중

2월8일에 거절통보를 받았고, 2월19일에 한국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갑자기 이것저것 정리하

느라 10일정도 overstay를 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overstay기록이 추후 h1b에 영향을 많이 주는지, 올해 새로 열리는 h1b 쿼터에

다른회사의 스폰을 받아서 서류를 다시 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2.20.2013 09:43:00  

    180일 이하의 체류위반은 영사의 재량에 의해 문제시 안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페티션 제출하는것도 가능하며 별개의 절차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