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 부터 접수를 받는 법률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 RedFace  |  등록일: 01.08.2013 23:31:27  |  조회수: 8556
아아악!! 한번 썻덧게 날아 갔네요. ㅠ0ㅠ 다시 씁니다.

이번 3월 4일날 시행되고 신청 받는 법안에 대해서 여쭤 볼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84년생으로 29살 남자 청년입니다.

다른분들도 다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저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2001년 정도 에 미국에 밀입국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온 이후로 여러가지 방법으로 신분문제를 해결해 보려 했으나 잘 되질 않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세가지 의문점이 있는데요.

첫번째, 직계가족에 대한 항목입니다. 뉴스를 읽어 보니 시민권을 소지한 직계가족원중 밀입국자가 있으면 신청서를 낼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아름아름 물어보니 만 21세 이상은 법적으로 부모님 에게서 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 직계가족이 성립이 안되나요?

두번째, 아직 부모님이나 남동생이(86년생) 시민권을 취득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7월 영주권을 소지한 후 5년이 지나 이번달 초에 시민권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시민권을 신청하며고 1여년 정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시행법에 신청 할수 있을까요?

세번째, 제 동생이 영주권 취득시 필요한 서류를 찾기 위해 한국 병무청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간 김에 제것도 한번 확인 해봤는데 정확 한지는 모르겠지만 병역 기피로 고소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전 가능 한가요?

아! 마지막으로 이건 제 상황이 아닌데요 83년생 아는 형이 2000년도에 밀입국을 시도 하다 걸려서 추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나가질 않았는데요. 3~4년 전에 시민권 여자와 결혼을 해서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 형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예전에 추방명령을 받은것 때문에 소극적이게 되네요. 이러한 형도 이번 신청서에 접수 할수 있나요?

후우 제 넉두리를 적다 보니 길이 길어젔네요. (이번건 꼭 save 할꺼임!!)

제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 김영옥변호사그룹
    01.14.2013 16:57:00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 배우자, 부모가 “직계”의 정의 입니다. 질문자는 “직계” 아닙니다.

    질문자가 아직 미혼이시면 부모님이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이민 청원서 제출을 하시라 하십시요. 후에 초청자인 부모님이 시민권자가 되면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 상향 조정 되면서 먼저 접수날자를 인정 받게 됩니다.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문호 대기 기간이 약 7년,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대기 기간이 약 8-9년 입니다.  그러니 약 1년차이밖에 안나니 지금 영주권자 의 입장에서나마 하루속히 청원서 접수해 우선순위 날자받아놓는것이 좋습니다.

    물론 현행법은 7년후 문호가 풀려도 밀입국사실, 혹은 서류 미비 체류로 인해 현지 영주권신청이 허용 안되지만 앞으로 최소한 5년후의 일이니 그동안 법의 변화가 많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 청원서 접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병무청” 관련 은 보통 이민국이 관여 안합니다.  또한 이부분은 어짜피 수년후 이민 문호가 풀렸을시의 고려 사항이니 지금 할수있는 청원서 제출은 추진하십시요.

    “형” 이라는 분의 질문, 해당은 되겠지만 결과는 그리 좋지 안을것으로 추정 됩니다.  그분은 “최종 추방령을”을 어기고 있는 대상이기에 단순 면제 신청을 할수있는 분이 아닌것으로 이해 됩니다.  많은분들이  3월4일부터 무엇이 시작되는지의 내용을 과대 평가하고 계시는것 같습니다.  이곳 867, 870 의 질문, 의견을 읽어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1.16.2013 18:22:00  

    참고 질문 번호 866, 869로 정 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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