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 영주권에 대해서

질문자: min7647  |  등록일: 01.07.2013 17:35:45  |  조회수: 9429
안녕 하세여.

저는 미국에 온지 16년 정도 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전에 재혼으로 지금의 와이프와 혼인신
고 하고 와이프와 살고 있었습니다. 기간은 3년정도 댄거 같구여,와이프는 여행비자로 들어온 상황 이었습니다. 우리 둘사이에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제가 와이프를 초청 한지는 총기간은 1년 6개월 정도, 마지막 인터뷰 본건 작년 2012년 3월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 에선지 와이프가 미국에 입국시 비자상의 문제가 있는겉같은 뉘앙스
를 풍기며 심사관이 영주권을 홀드 시켰습니다.그런후 6개월정도 후일쯤  9월경에 피치 못할 사정
으로 인하여 한국에 귀국 하게ㅇ댔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그러면 영주권 포기로 10년 동안 미국
에 못들어 온다고 하기에 어떻케 해야 할지, 이번 오바마 구제한이 저같은 케이스가 포함이 대는
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와이프 말로는 본인이 비자를 받을시 편하게 하기 위해 브로커?)
를 통해서 받아서 그런거 같다고 하는대 그런저런 이야기는 이민국으로 부터 현제까지 아무런 답
장을 받은것이 없습니다....돌댄 아들과 와이프가 한국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좀 도와 주세영..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1.14.2013 16:46:00  

    아무리 시민권자의 배우자 이지만 일단 출국 하셨으면 이곳의  일년이상의 체류 신분 어긴사실로 인해 10년 입국 불가 조항에 해당 됩니다.

    이번 3월 4일부터 접수할수있는 10년 입국불가조항으로부터의 면제 신청은 다른분들의 질문 867, 970 을 참고 하십시요.  부인의 경우는 이미 출국하셨기에 한국에 체류하시면서 면제 신청을 접수하실수밖에 없습니다.  현지 이민국에서 할수있는일은 이민청원서 I-130 에 대한 결정 (이미 되어 있겠지만)외에는 없습니다.  현재 케이스 맡으신 변호사의 말씀이 맏습니다.  면제 신청에 대해 의논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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