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을 4월에 신청했다가 음주운전 디스미스증빙서류없어서 5월에 다시

질문자: vivianlee  |  등록일: 12.28.2012 23:38:24  |  조회수: 10613
시민권서류를 2012 4월에 신청했다가
2008년도 1월에 음주운전 디스미스된 서류를 넣지 않아서 다시 5월에 음주운전 디스미스 서류만 넣고 아직도 기다리는 중입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니 아직도 검토중이라고 이멜이 왓다는데요..
언제 까지 기다려야할까요??

리젝당하면 다시 신청할수잇나요?

영주권자로써 2012 년도에 한국에 띄엄띄엄 8개월을 체류 해서 이번에 들어올때 경고 받앗어요.
그래서 미국온지 오늘 날짜로 열흘되었는데 한국도 못나가고 있습니다.

아빠가 아파서 그간 한국에 잇다고 햇구..
시민권안나오면 재입국 비자 받아서 나갓다고 올수 있을까요??이미 한번 경고 받았는데 괜찮나요??

알려주세요..
한국에 이것저것 벌여놓은게 많아서 못들어가고 잇어서 답답합니다.

시민권은 나올까요??
제 비지니스 하면서 텍스도 꼬박꼬박 잘냇엇거든요.많지는 않지만...
  • 김영옥변호사그룹
    01.08.2013 14:34:00  

    시민권 신청 거절 이유에따라 물론 재 신청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거절 받으신것은 아니니  재신청 시기는  아닙니다.
     그외 질문은 이미 담당 변호사가  있으시니 그분은 이제까지의 출/입국 기록 을 정확히 알고계신바 그분과 의논하심이 더욱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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