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질문자: kali  |  등록일: 11.11.2012 15:57:17  |  조회수: 10530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캘리구요 나눌재산도 아이도 없고 함께 산 기간도 5년미만이라
 합의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해주질않네요 저 혼자서 그냥 제출할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만약,
이혼 수속이 전혀 진행이 안된상태에서 (즉 결혼상태에서)
제가 그냥 한국으로 영구귀국해버리면
저의 미국에서의 status 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임시영주권상태이고 내년 8원은 되야 영구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1.13.2012 15:02:00  

    가주의 경우 이혼 수속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 없이 진행할수 있습니다.  이혼 판결문 받은다음 혼자 영주권 조건 해제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일단 이혼 판결문 받으면 내년 8월까지 안기다리시고 그전이라도 조건 해제 신청 가능합니다. 조건부 영주권 받고 이혼수속할때까지 같이 부부로 살으신것을 뒷바침할 여러서류를 제출하시면 영구 영주권이 나올것입니다.

    조건해제 신청 안하시고 “영구 귀국”하시게 되면 현재의 영주권은 자동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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