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글에 친절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근데 한가지 더 궁금하게 있어서 여쭤보려구요.
I-130 instruction에 보니
birth certificate 에 관해 쓰여져 있는 부분에,
mother instruction에는 혼인증명서 거론이 안되는데
father 초청 instruction에 marriage certificate도 보내라는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론 부모님 영주권 신청할때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서만 띠어서 보내면 되는줄 알았거든요, 부모님 혼인 신고서도 따로 필요한가요?
그리고 가족관계서는 부모님의 부모님, 부모님, 그리고 자녀(저)
이렇게 3대가 나오는걸로 보내는거 맞나요?
그리고 따로 서류 공증할필요 있나요?
서치 해보니 공증 할 필요가 없다고 하던데, 공증 안해도 무방한가요?
그리고 혹시 요즘 영주권 신청하면 핑거 프린트 얼마나 빨리 나오나요?
부모님이 아직 타주에 계시는데, 핑거가 너무 빨리 잡히면 곤란할것 같아서요,
한 3개월쯤 핑거 잡히게 하려면 좀 기다렸다가 서류를 보내는게 나을까요?
너무 많은것을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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