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3순위or 2순위

질문자: joanne  |  등록일: 03.23.2012 18:03:42  |  조회수: 17381
지금 H-1 visa로 있으면서 3순위 취업영주권 들어간지가 4년정도 되었는데요..
진행된것은 없고..아직도 기다리는중입니다.

그런데 올해로..경력이 5년이 되어서..2순위로 넣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시간걸리는것은 큰차이 없을듯하여..그냥..있을려고하니..주변에서..
그래도 3순위는 더 까다롭고 오래걸리니 2순위로 다시 하라고 그러네요..
3순위와 2순위는..심사하는 사람들의 처리하는 방식이나..시선부터가 다르다고..

정말 그런가요?

만약 다시 2순위로 넣으려면..비용은 똑같이 또 들어가나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3.26.2012 17:28:00  

    이미 취업이민 일단계인 labor certification과 2단계인 I-140 petition 은 승인을 받아놓으신 상태라 간주하고 답을 드립니다.  4년전이면  우선순위 날자가 2008년정도로 추정하겠구요.  현재 3순위가 4월 2006년도이니 앞으로 약 2년정도의 대기 기간이 더필요하겠습니다.

    3순위는 '까다롭고" 2순위는 수월하다는것은 근거 없습니다.  또한 학사에 5년 경력있다해 모두 2순위에 해당되는것 아닙니다.  직종, 임금, 회사 조직 그러한 여러 요건들이 상반 작용을 하는바 담당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추진여부를 결정짖는것이 좋겠습니다. 

    2순위로 할경우 첫단계를 다시 밟고, 2단계도 다시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2단계에서 이미 받아놓은 우선순위날자는 물려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같이 2순위가 완전 개방인 상태에서는 큰의미가 없겠지만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7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