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2의 EAD만료 후 연장 신청 중 근무

질문자: Dk1230  |  등록일: 07.19.2024 02:05:25  |  조회수: 879
안녕하세요.
아내가 j2로 EAD 연장 신청중에 만료되어 학교 HR과 상담 후 USCIS에서 받은 Receipt of notice를 학교에 제출하여 학교이서 자동 연장 적용을 승인 해줘서 한달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후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J-1은 자동 연장 적용이 안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미 이민법 위반인 것 같아서 현재 어떠한 조치를 먼저 해야하는지 답답한 상황입니다. 학교와 얘기를 해보겠지만 추후 비자 재발급과 영주권 신청에 영향이 없게 문제해결을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H&H Law
    4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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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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