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 L1

질문자: tuliptree  |  등록일: 08.30.2013 12:44:39  |  조회수: 8723
안녕하세요.
2012년 4월 말에 인턴으로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오자마자 열악하고 안좋은 회사에서 2달간 근무하고
현재는 2, 3년전 한국회사가 인수한 매우 안정적인 미국회사에서 회계(Accounting Receiver)로
근무중입니다.

전공은 국제경영을 졸업하였으며 이수과목 중에 어카운팅 비중이 높은 편이고
현재 회사 내에서도 제가 주로 관련업무는 혼자 도맡아 하고 있는 편입니다.


한국에는 자사는 상장되어있는 주식회사 기업인 만큼
비교적 큰 규모의 회사이며 현지에 있는 회사도 안정된 수입을 갖고 있는 편입니다.

회사는 어떠한 비자든 서포트 해주신다는 입장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비자 해결책을 찾아보라고 하십니다.

취업비자는 쿼터의 가능성이 희비하고
주재원 비자를 알게되었는데 ...  한국본사에서 현재지사로 파견나온식으로 해서
비자 발급이 가능할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8.31.2013 20:29:00  

    안녕하세요.

    주재원 비자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E2 비자는 가능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좀 복잡한 내용이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3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