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질문자: Radiookk  |  등록일: 11.14.2013 09:34:30  |  조회수: 8570
안녕하세요


제가 곧 f-1 이 expire 되는데 제가 듣기론 I-20 가 살아있으면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I-20 가 끝나는 날짜에서 60일내로 출국하면 문제가 없나요? 60일이 지나면 한국갔다 들어올때 문제가 되나요? 그런데 I-20 가 끝나는 날짜는 어떻게 확인할수있나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하고잇는데 월급을 2주에 한번씩 비지니스 첵으로 받습니다.
Payroll 은 아니고 케쉬같은 비지니스첵이라고하는데 은행에 디파짓할때 문제가없나요? 그냥 첵 케슁을 하는게 더 나을까요? 나중에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받을때 문제가 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에서 제 소샬넘버를 가지고 있어서 영주권 신청할때 은행기록을 혹시 보나요?


많은분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11.14.2013 15:21:00  

    안녕하세요.

    "그럼 I-20 가 끝나는 날짜에서 60일내로 출국하면 문제가 없나요?"

    - I-20 가 끝나는 날짜가 아니고 학업을 다 마친 경우로부터 60일 입니다.



    "나중에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받을때 문제가 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 학생신분에 일을 하면 불법이고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은행 기록을 제출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은행 서류 제출요구는 보통 한국에서 송금받은 기록이 있는지를 보기 위함입니다.

    항상 불리한 기록은 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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