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시 tax보고에 관해 질문드려요

질문자: monchel  |  등록일: 03.26.2014 11:50:15  |  조회수: 8019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을 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데
남편과 제가 작년까지 한국에 있었던 터라 남편이 지난 3년간 텍스보고를 하더라도
poverty level 125%이상을 보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재 취직이 된 직장에서는 재정보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벌고 있고,
뱅크 어카운트에 저축한 돈도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 정도로는 재정 보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안될까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26.2014 15:55:00  

    안녕하세요.

    은행에 약 6만불 이 있다면 가능할 것 입니다. (다른 가족이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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