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entry permitt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simonna  |  등록일: 11.13.2015 15:37:11  |  조회수: 384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유익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 한국에서 NIW로 영주권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승인이되면 미국에 와서 영주권을 수령할 계획입니다만, 한국에 괜찮은 Job Offer가 있어서 영주권을 받자마자 한국으로 들어와야할 상황이며 한국에 있다면 2년 정도는 근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의 질문은

1.  영주권이 나오기 전, 비자인터뷰 통과 직후 Re-entry permitt 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래서, 미국에 오자마자 지문을 찍고 한국으로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퍼밋은 몇번 연장이 가능한지요?
3.  만약, 영주권을 받은 직후, 저를 제외한 가족이 미국에 거주하고 저는 한국에서 일을
    한다면, 제가 영주권을 박탈 당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희 가족도 영주권을 잃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15.2015 21:35:00  

    안녕하세요.

    1. 불가능합니다.

    2. 각 케이스마다 다른데 보통 2~3정도까지 가능합니다.

    3. 가족들의 영주권이 박탈 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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