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 불체자 여권재발급

질문자: ESTHER2580  |  등록일: 05.02.2017 15:33:09  |  조회수: 6191
안녕하세요,
어제 여권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잘못 말씀 드린거 같아서요ㅠㅠ
저는 학생 비자로 들어와서 지금은 over stay 상태이고
2017년 7월에 여권이 만료가 되는데 미국에있는 한국 대사관? 영사관?에 가서 \
여권을 연장 또는 새로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웹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서류미비자가 가지고 가야할 서류가
- 주재국 체류허가서 미제출 사유서 및 서약서 라고 하는데
저는 추방유예상태는 아니라서요.
가능할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5.04.2017 07:22:00  

    안녕하세요.

    글쎄요...한국여권 발급은 한국 법에 의해 결정됨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가셔서 그자리서 직접 자필로 작성하면 될것으로 짐작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399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