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질문자: Lloco  |  등록일: 05.01.2017 23:40:30  |  조회수: 2145
안녕하세요 스티븐조 변호사님.

2011년 6월 5일에 영주권 신청을 접수했고 I-130 승인을 2014년 6월 13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달 5월 문호 확인결과 제 날짜 접수가능일로 나와서 I-485를 접수를 할려고 하는데,

담당 변호사님이 트럼프 대통령께서 STOP을 시켜나서 접수를 못한다고 합니다.

도저희 이해가 안되서 스티븐조 변호사님께 질문 올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04.2017 07:20:00  

    안녕하세요.

    귀하 영주권 신청건은 5월달에 영주권 문호가 열리지 않아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민국은 5월달에는 “접수가능일”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5월달에는 이민국은 오직 영주권 문호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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