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여러 정보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 년에 안사람을 통해서 취업 영주권을 받았는데 (옷수선)
그때 사정이 있어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 세탁소에서 아내가 일을 하지못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이 나온후 한 1년 뒤부터 옷수선 가계를 인수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세금보고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나다. 참고로 여기서 태어난 21, 24 살 시민권자 자녀들이 있습니다. 읽어주시고 응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 거주지는 미주리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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