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살았는데요..

질문자: 둥지  |  등록일: 03.02.2017 13:50:49  |  조회수: 3383
아파트 렌트를 딸이름으로 계약하고 4년 살았는데요.
윗층 화장실이 무너져 아랫층인 저희집으로 오물이 다 내려 왔어요.
그런데 메니져가 온가족이 크레딧 첵압을 해서 자격이 안돼면 집을 비우라는데요. 계약한 딸의 크레딧은 계약 당시에도 문제없었구요.지금도 문제가 없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도와 주셔요.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3.03.2017 17:45:00  

    가능한 많은 사진과 비디오를 찍으십시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따라야 하는 리스 계약서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윗층 화장실 때문에 아랫층에 거주가 불가능 하시면, 아파트 주인은 아파트가 고쳐질 동안 계실 숙소 비용에 대해서 지불해야 합니다. 혹은 물이 샌 이후의 시간 동안에 대한 렌트비를 크레딧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매니저에게 도시 건설과에 물 샌 것에 대해서 알리겠다고 말씀 하십시오. 만약 시에서 나와서 검사한 후에 아파트에 사람이 살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 아파트 주인은 호텔비와 조금의 생활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렌트보험이 있으시다면, 클레임을 하시고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아파트 주인들은 크레딧 체크와 함께 개개인이 계약서에 사인하도록 합니다. 아파트 주인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가능한 빨리 경험 많은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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