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전에 날라 온 미국에서 사용한 카드 빛.....

질문자: 아메리칸드림11  |  등록일: 10.09.2016 07:55:20  |  조회수: 5583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7년 겨울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 하였습니다.
귀국할 당시, 학교는 졸업하고, 워킹 비자는 만료되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한 (2)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미국에 불럽으로 살 것인가? 귀국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었고 결국 저는 귀국을 선택 했습니다.
그리고 귀국할 당시 카드 빛을 청산하지 못하고 귀국 하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빛을 갚으려고  정리하던 도중에,
(실제로 금액이 큰 몇개는 청산을 하였습니다)
제 명의로 집이 떡 하니 있는 것을 발견하고....그래서 미국기관과 관할 경찰서에 "명의 도용"에 따른 리포트를 했었습니다. 그게 2008년 초의 일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불과 일주일 전에...한국인 변호사로부터 미국에서 사용한 카드빛을 갚으라는 통지서가 와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이 난 내용이 아니라, 그냥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빨리 자기 사무실로 와서 변제 계획을 제출하라는 통보서?? 같은 것이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니, 제 리포트를 보니

마지막 payment는 2007년으로 되어 있고, 콜렉트 에이전시한테는 2011년도 3월에 이관 되었던 점을 확인 하였습니다. 그리고 첨부된 제 크레딧 리포트에는 현재 갚아햐 하는 balance는 없는 것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저는 이 경우에, 소멸시효가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 바, 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아무래도 한국 변호사와 미국 콜렉트 에이전시와 제휴가 된 것 같은데.....한국 변호사가 미국법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서요....
  • 앤드류조 변호사
    10.10.2016 15:58:00  

    한국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광고나 독촉장을 받으신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미국신용카드 채권자들은 한국에서 독촉하지 않습니다.
    먼저 annualcreditreport.com 가셔서 무료 신용기록을 조회하시고 혹시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법적으로 잘못되거나 부정확하거나 7년 이상 오래된 정보들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채권추심과 관련된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39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