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se 은행 공증

질문자: MJ1120  |  등록일: 01.12.2016 04:00:58  |  조회수: 4349

오늘 남편이 한인 웹사이트 올라온 중고차를 삿는데요.
은행에 먼저 가서 DMV 웹사이트에서 뽑은 서류에 뉴 오너라구 사인을 했대요. 알고 밧더니 차를 파는 분이 저번달에 산 차를 되판거엿구.. 그분이 아직 핑크슬립(타이틀)을 못 받았다네요. 집으로 쉬핑중이라구.. 프로세싱 기간동안엔 뉴 오너 등록이 안댄다구.. 3주에서 4주걸린다며 12월 말에 신청했으니 곧 핑크슬립오면 준다는걸로 캐쉬를 주고왔대요.
은행에서 공증한서류에는 뉴오너에 남편이름이랑 사인만 있고요. 근데 그 서류에 페이한 금액 15천불이 아닌 텍스 문제로 3천불로 기재를 했다던대 문제가 댈까요?

은행에서 서주는 공증 믿을만한건가요?
  • 앤드류조 변호사
    01.13.2016 14:58:00  

    공증 서비스라 함은 title of documents와 싸인하시는 분의 identity를 확인/증명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증 서비스는 변호사나 escrow agent를 대신할 수 없으며 따라서 서명하시는 서류 내용에 대한 어떠한 검증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구입자와 판매자 사이의 현금 거래는 반드시 두 분 사이의 현금 거래 영수증에 대한 서명과 그 외의 목격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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