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vanilla turtle  |  등록일: 09.01.2015 13:26:58  |  조회수: 3595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현재 미국에서 영주권을 가진 엄마와 대학교에 다니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녀가 있는데, 한국에

서 살고있는 비영주권자 아버지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녀 학비와 생활비를 송금할수있는 금액과 자

녀가 대학교를 졸업했을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수있는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송금하는 은행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것이 무엇인지요?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9.02.2015 10:37:00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한국 은행 직원에게 문의하는 것입니다. 송금 금액과 송금 횟수에 제한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은행 마다 각자의 policy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송금에 필요한 서류 또한, 은행 마다 다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찾아가기 번거로우시다면, 전화로 문의하시는 것이 어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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