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후에도 할 수 있는것이 있는지요

질문자: 이사람  |  등록일: 03.07.2021 02:12:49  |  조회수: 4462
변호사님

개인 파산후에도 아래 내용을 할 수 있는지요?

1.  지인이나 형제들로 부터 생활비 도움을 사용하던 체킹구좌로 받을수 있고 데빗카드도 사용
    가능 한지요?
2.  파산전에 할부로 진행한 리스차나 구매한차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3.  파산후에도 계약한 아파트는 계속 거주할수 있고 재계약도 가능한지요?
4.  파산후에도 나빠진 크레딧을 향상시킬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요?
5.  파산후에도 한국에 자유로이 왕래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이메일이 christine@ascholaw가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3.09.2021 15:28:00  

    답변 드립니다:

    1. 네
    2. 네. 자동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페이먼트 계속 하셔야 합니다.
    3. 네. 페이먼트 계속 해야 합니다.
    4. 네. 파산 후 크레딧 향상에 대한 상담 가능 합니다.
    5. 네. 이민 신분이 문제 없다면 왕래는 문제 없습니다.

    상담이 필요 하시면 eunice@ascholaw.com 으로 문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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