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보고 opt

질문자: ㅇㄴㅁ  |  등록일: 03.01.2015 12:26:12  |  조회수: 4555
안녕하세요 OPT로 첫직장을 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페이첵을 받았는데 세금을 거의 5분의1이나 떼가는것을 보고 너무 황당해서 이렇게 부랴부랴 문의를 드립니다

첫번째로 제가 듣기에 OPT로 일을하고 세금보고를 할때에는 두가지 종류의 텍스를 덜내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어떠한 항목인지 알려주세요



두번째로는 텍스를 정부에서 가져간것을 신청해서 리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신청을 해야하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텍스를 보고한 내역서를 보니

FEDERAL WITHHOLDING

SOCIAL SECURITY SERVICE

MEDICARE EMPLOYEE

CA-WITHHOLDING

CA-DISABILITY EMPLOYEE

이렇게 나와있네요 이중에서 텍스리펀을 해서 받는게 WITHHOLDING이라고 되어있는

두항목인가요? 저거 두개가 가장 많이 금액을 가져가는데요 답변좀 꼭 부탁드립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3.02.2015 17:32:00  

    세금 면제가 되시지 않는한 OPT로 일하시는 동안의 수입은 모두 세금보고를 하시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더 상세한 내용은 전문 CPA분과 상담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13-383-0700으로 연락하시면 상담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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