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

질문자: 초보자000001  |  등록일: 07.15.2020 16:24:28  |  조회수: 2845
안녕하세요, 제가 약 6000불 정도 개인적으로 채무를 지어서
채권자에게 loan agreement 를 정말 간단하게 작성해주고 갚을때마다 수기로 사인을 받아냈습니다.
이제 모두갚게 될것같아 다 갚으면 promissory note release를 요청할 예정인데
이러한 서류들을 인터넷에서 가져와서 개인적으로 쓰는거라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7.21.2020 18:01:00  

    인터넷에서 찾으신 promissory note는 대부분 법적 효력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변호사와 상의 하시는 것을 추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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