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D 한국다녀온후 신청 가능 한가요

질문자: kate  |  등록일: 07.13.2020 00:03:25  |  조회수: 297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우선 이렇게 상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제가 코로나 시기에 취업이 되었으나 건물에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한번도 출근을 못하고 자택근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에 트레이닝을 원래 출근하면거 받기로 했으나 장기화 됨에 따라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중에  트레이닝 해주기로 한 매니저가 퇴사하고 새매니저가 와서 트레이닝 받지 못한 부분들에대해 무작정 일을주고 인격적으로 모독을해서 퇴사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경우도EDD  가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이주 후 한국에 나가려고 합니다.
세달 정도 후에 입국 하랴고 하는데 물론 계속 온라인으로 구직은 할것입니다
다냐와서 EDD 신청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7월15일자로 관뒀으면 11월에  EDD신청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11월 날짜부터 넣어서 신청 해야하나요?
퇴사후 몇개월 늦게 해도EDD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7.13.2020 16:56:00  

    일반적으로 자진사퇴라면 EDD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여행이서 돌아와 지원해 볼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법 변호사와 상담 받으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39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