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osition 2

질문자: zmfhvjem  |  등록일: 03.25.2020 23:26:20  |  조회수: 2071
먼저 문의 드린 데포지션에 대한 제 변호사의 비용 청구가 과다하다 판단되어 다시 문의드립니다.
저는 변호사님 말씀처럼 pdf file로 세권 분량의 레코드를 이메일로 받아 제가 프린트를 하여 수정과 사인을 한 후 변호사에게 다시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변호사가 Deposition Transcripts 비용으로 저에게 청구한 금액이 제 쪽에서 요구한 데포지션 레코드를 포함해 $5,680.45입니다. 이 레코드를 포함한 법적cost는 12,000불이 넘고 변호사 비용과 이런 법적 cost를 제하고 총 합의금 중 제가 받은 것은 30% 정도입니다. 저는 이것이 과다하다 생각는데 변호사가 저에게 청구한 모든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3.26.2020 14:27:00  

    라디오 코리아 질문방에서는 질문에 대한 계속되는 답변을 해드릴수가 없습니다. 첫번째 한시간 무료 상담을 원하시면 (714) 881-000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39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