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하다 여쭤봅니다...

질문자: Joyfulheart  |  등록일: 05.30.2018 06:21:14  |  조회수: 3842
부디 모든 기독교가 이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담임목사로 청빙 받았습니다. 교회는 교단에 속해 있는 노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주관할 권한이 있습니다. 모든 담임목사는 청빙한 교회가 속한 노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노회에 가입하려고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노회장이 저의 이력서에 있는 부목사 경력에 대해, '우리 노회는 교단에 가입안된 부목사 는 교육목사 로 이해하니까 부목사를 교육목사로 수정해서 이력서를 다시 제출하라' 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여러번 이력서의 기재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니 그냥 제 이력서를 받아주시라 부탁을 드렸지만, 노회장은 '젊은 목사가 겸손하지 못하게 순종하지 않는다'며 역정을 내고, 교회에서 계속 사역하려면 수정해서 제출하라 강조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시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회가입을 위한 절차에서 저의 이력서가 교회청빙때와 노회재출 이력서가 다르기 때문에 노회가입이 안된다고 하며 수요예배 30분전 사무실 짐을다 빼고 교회를 떠나라는 통보를 강제로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더이상 시무할수 없는 사유는 '이력서가 다름' 이였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압력을 가한 노회장은 '나는 절대 그런말을 한적없다'고 발뺌합니다. 제가 부목사 사역에 대한 증명은 그 교회 경력증명서로 증명이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런문제로 기독교가 세상에 조롱 받는 것이 싫고, 말로만 듣던 이런일을 겪으니 충격이 너무나 컸습니다.  모든것을 참고 인내하라고 성도들을 가르친 저기에. 너무너무 억울하지만 아무말 없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탈을 쓰고 양심이 없는 분들과 싸우는 것 자체가 세상에 덕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그 노회장과 함께 저를 쫓아낸 장로 한 사람이, 제가 이력서를 위조해서 교회에서 쫓겨 났다고 공공연히 소문을 내고 다녀 가슴이 더 아픕니다.
참고 넘어가려 하는데, 이렇게 나올경우 저는 아무 힘이 없어 결국 정당한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아 자문을 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6.01.2018 15:42:00  

    켈리포니아주는, 고용 계약서가 서면 으로 없는 한, 아무 이유없이 해고 될 수있습니다.  미납 급여에 대해서는 고소할 수 있지만 장애인, 인종, 민족성, 국적, 종교적 신념, 성적 성향, 성 차별, 성 차별, 연령 (40세이상일경우) 등의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 해고에 대해서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미국 헌법 수정 제1조는 교회 교리에 따라 교회의 종교 자유가 고용되고 종료되도록 보호합니다.    노회장의 요청에 따라 목사님이 사실이 아닌 다른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자발적으로 그렇게했습니다.    노화장의 지시로 이력서의 변경을 해서 재출하라는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나쁜 충고에 의존하는 정직한 실수 인 것갔습니다.
    다른 이력서에 근거하여 목사님의 해고는 아마도 정당화 될 수 있으며 소송을지지하는 것도 불법은 아닐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회장과 장로 한 사람이 허위로 제기 한 소문은 목사님이 명예 훼손으로 고소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에 항소하고 교회의 교단에 연락하여 다른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어떤 한분에 않종은 조언만 의지하기보다는, 앞으로는 더 높은 수준의 고용과정을 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하여 고용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상 모략 / 명예 훼손 소송을 처리하는 경험있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사님이 대우받은 방식은 매우 불공평하고 비 윤리적이며 비도덕적이며 아마도 하나님이 노회장/이사회에 책임을 묻게될 죄일 것입니다.  하나님 께서 목사님 에게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특권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로마서 8:28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39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