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비 미납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Rainkorea  |  등록일: 05.09.2018 21:18:00  |  조회수: 4123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자동차를 리스해서 몇개월 타다가 급한일이 생겨 한국으로 들어왔고, 당시 리스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동차를 집앞에 주차해놓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차를 반납하려 하였으나, 당시 반납할 수 없다고 해서 할수없이 아파트 주차장에 뒀고 2개월 뒤 자동차회사측에서 가지고 갔다고 들었습니다.



리스비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 입국하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주재원비자나 학생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있는지요??

이번일로 크레딧이 망가진다고 들었는데 다시 미국에가서 크레딧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5.11.2018 14:13:00  

    신용 보고서의 모든 좋고 부정적인 정보는 7 년 후에 삭제해야합니다.  Equifax, TransUnion 및 Experian에게 서면으로 의문 서한을 보낼 수 있습니다.  부정 정보가 오래되었거나 잘못되었거나 확인할 수없는 경우 삭제해야합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정보를 다시보고 할 수 없습니다.
    민사 소송 및 소송은 미국 입국 또는 퇴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임대 회사가 소송을 제기했었다면 판결을 철회하고 합의를 협상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부채가 있다면,  Chapter 7 파산으로 채무을 없애고 재정적으로 처음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쏘셜 번호가 없어도 모든 사람이 적용할 수있는 매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경험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39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