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에 관한 소송

질문자: 젤리월리  |  등록일: 04.08.2018 15:02:51  |  조회수: 2840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메일 박스에 보니 여러 lawfirm에서 메일이 와있었습니다. 제가 크레딧 카드 못갚은지 1년정도 되었는데 그 은행에서 소송 걸었다고 자기들이 해결해주겠다는 메일이었습니다.근데 저는 소송장을 따로 받은적이 없는데 lawfirm 에서 보낸 메일 보니 케이스 넘버랑 써있네요. 그리고 Bank of America 에서도 이메일이 왔는데 내일 $2000 차지 된다고 왔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판결까지 된거 같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0불은 어떻게든 빌려서 낼순 있는데 제 크레딧히스토리에는 어떻게 되나요? 판결 받은 내용이 평생 남나요? 그리고 지금 두개 정도 크레딧 카드 못낸게 있는데 둘다 일년 넘었거든요. 콜렉션에 넘어간듯 한데 또 다른 소송 걸릴 확률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4.10.2018 17:06:00  

    개인적으로 소송 서류를받지 못했다면, 판결을 철회하고 (뒤집어서)  $ 2,000의 환불을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하면 소송을 다시 변호하고 합의를 협상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아에서 돈을 가져간 날짜로부터 90 일 이내에    Ch7 를 제출하면,  2,000 달러를 반환 받을 수도 있습니다.
    Ch. 7 파산은 미국 헌법에 따라 시민권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재정적으로 "새출발"을 얻는 좋은 선택입니다.  파산 신청자 중 상당수가 성공적으로 미래를 개척해나갑니다.
    Ch7 를 제출할 수있는 자격이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보통, 전화로 간단한 상담으로 Chapter 7 이 가능한지를 알려드릴수있읍니다.  (714) 881-0009 로 연락하시면 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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