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와 이민법(시민권 신청) 관련

질문자: Paul  |  등록일: 03.27.2018 12:26:33  |  조회수: 277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올해에, 영주권을 승인받은 지 5년이 되어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생겼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시민권을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주변지인의 말씀이 제가 세금보고를 대행요청하는 CPA Firm이 tax return을 확실하게 받아주는 곳이라서 좋기는 하겠지만 이민국 서류심사관에게 잘못 보이면, 말인즉슨 너무 tax return을 많이 받으면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자제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고, 또 이분이 수 년 간 CPA Firm에서 일하셨던 분이라 어느정도는 신빙성이 있다 싶어서 여쭤봅니다.

혹시 연관이 있을까요?
  • 앤드류조 변호사
    04.03.2018 11:28:00  

    USCIS 담당자는세금보고하신기록을 최대 5 년까지보고 싶어합니다. 세금보고를 신고하셔야할때 안하셨거나,부정확 한 보고서를 고의로 신고하셨을경우 시민권 신청이 거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CPA 회사가 의도적으로 환불을 높이기 위해 거짓 정보를보고 한 경우 사기로 간주되어 신청이 거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숙련 된 이민 변호사에게 시민권 신청 및 세금 신고서를 검토 할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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