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질문자: cutesugar  |  등록일: 11.16.2017 07:38:50  |  조회수: 2831
안녕하세요! 13년전부터 식당을 운영중에 있읍니다 처음 시작 할때는 개인으로 셋업을 했구요 일년 반부터 inc 코퍼레이션으로 바꿨읍니다 장사가 그럭저럭 잘 됐는대 가끔 한가한 날도 있었지만 ...그런대 3개월 전부터 간신히 버티고 있읍니다 그래서 렌트비도 많이 밀려 있구요 어제 렌드로드 한태서 이메일이 왔는대 그동안 밀린 렌트를 해결 하라구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빅트 시킨다구요 그런대 6개월 전에 라스베가스에다가 집을 사놓은게 있어요 집을 뺏기나요? 주위에서는 뱅크럽시나 챕터7하면 가게에서 발생한 채무는 다 없어진다고들 하던대...문제는 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 입니다 집만은 건지고 싶은대 방법이 없나요 ?집 살때에 20% 다운하고 샀읍니다 융자 금액도 이십 구만불 남아 있구요 답변 부탁 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11.21.2017 11:01:00  

    네바다주는 " homestead exemption "라는 것으로, 최대$ 550,000까지 집의  equity에 대해 보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네바다주의 recorder's office에 "homestead declaration"라는 것을 등록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Ch7. 파산을 추천하기 전에 반드시 분석해야 하는 다른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만약 네바다에 살고 계시다면,  경험이 풍부한 네바다주의 파산 변호사로부터 파산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CA에 거주하신 다면, 반드시 CA주의 변호사와 상담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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