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계

질문자: Holanj  |  등록일: 09.12.2017 16:25:07  |  조회수: 3007
얼마전에 친구에게 있는 돈 전부를 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비지니스가 다운되어 3개월 전부터 이자를 주지 않아 생계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혼자 살고 있고 도와줄수 있는 사람도 주변에 없고 정말 난감 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9.15.2017 15:09:00  

    만약 빌려 주신 금액이 $10,000이하라면 Small Claim을 진행 하실 수 있으며, 또  금액에 상관없이 민사 소송도 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 재판일 까지 친구분 회사 계좌에 질문자님이 빌려 주신 금액을 보관하게 할 수 있는 "Application for Writ of Attachment"을 신청 하실 수도 있습니다.
    CA 주에서는 벙원이 연 10%를 넘는 이자를 부과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경험많은 Collection 변호사를 선임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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