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en and public record

질문자: posdeal  |  등록일: 09.01.2017 14:16:12  |  조회수: 3408
안녕하세요

4년전 세금보고를 늦게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부동산 agent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었으나 활동은 없었고 permit만 유지한 상태였습니다.DRE에 등록이 된 상태이므로 Franchise Tax Board에서 제가 agent으로 일한것에 대한 세금을 내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무런 action이 없자 tax board에서 평균 적으로 agent들이 내는 세금을 estimate해서 제게 bill을 보내왔고 세금 보고를 하지 않자 제게 lien을 걸었습니다.
후에 세금보고에 일한적도 없으며 번것더 없다고 보고를 한후에 lien은 release 됐으나
public reocord로는 남았습니다. 일방적으로 lien이 걸려 기록이 남았을경우 기록을 없앨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9.01.2017 17:47:00  

    국세청 (IRS)에 연락하여 County Recorder Office 에 lien release 해 달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 보고서에 잘못된 항목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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