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을 준비중입니다.

질문자: LABOR88  |  등록일: 08.14.2017 19:29:45  |  조회수: 383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파산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달안에 신청을 할것 같은데, 지난주에 썼던 병원비와 변호사비용 등이 걱정이 됩니다. 병원비는 $1000정도 나왔고, 변호사비용은 $1600정도 나왔습니다. 이 변호사 비용은 파산비용이 아니라 2년전부터 진행해오던 다른 법률 비용입니다. 예전부터 변호사 비용은 크레딧카드로 사용했습니다. 두 비용을 카드회사의 반대로 갚아야하는 일이 생길까요?
파산신청전 30일정도는 카드를 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평소에 카드로 써오던것들은 괜찮은건가요? 예를들어, 그로셔리 쇼핑, 점심식사 비용, 미용실 비용 등이요. 그리고 파산신청전 30일이라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기전 30일인가요? 상담후 서류가 접수되기전 30일전인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8.15.2017 17:03:00  

    언제나 변호사에게 진실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최근 사용한  카드 사용 내역을 변호사분에게 알려 주시길 권해 드립니다.
    파산 신청 전 90일(30일이 아닙니다.) 이내에 사용한 카드 사용비에 대해서는 지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 주 됩니다. 이 경우에는 파산 법원이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추정을 피하기 위해 파산 신청을 마지막 카드 사용일부터 90일 후에 하실 수 있습니다. 여전히 법적 추정을 받 을 수 있지만 90일의 시간이 의심을 덜게 해 줄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을 하실 때, 리포트 하는 모든 내용은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벽 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리포트 할 경우 FBI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파산 사기죄로 기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는 법률 비용을 크레딧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파산 신청을 진행하시기 전에 경험 많은 파산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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