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본사가 너무 어려워서 미국법인을 철수하려고 합니다

질문자: Swjin  |  등록일: 08.11.2017 12:02:00  |  조회수: 2933
본사가 더이상 법인 운영을 못할 형편이라 철수를 할려고 합니다. 법인도 몇년동안 적자였고요.

철수할때 지금 남아있는 리스가 9개월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요? 건물주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는지요? 당장 운영자금도 없어 nego도 쉽지않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8.15.2017 16:47:00  

    사무실 키를 건물주에게 반납할 때, 남은 렌트 금액에 대해 Waiver를 요청 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남은 기간에 대한 절반의 렌트비를 지급하며 사무실 공간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상업지구 리스를 전문으로 하는 중계 업자에게 연락하여 서브 리스 혹은 본인의 리스를 인계 받을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누가 되었던 지사 사무실의 리스 계약에 개인 보증인으로 싸인한 사람이 있다면 미지급된 렌트 금액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 보증으로 싸인 하신 분이 있다면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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