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 카드 빛을 못갚을 경우?

질문자: Legitinvestor  |  등록일: 06.26.2017 16:38:54  |  조회수: 505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멕스 카드빛이 $20000정도 있는데요, 경제적인 이유로 페이먼트를 못낸지 3개월째 지난후 얼마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편지가왔습니다, 아멕스를 대신해서 지금 default judgement process 중이라는 편지가요.
문제는 제가 연락해서 30% 정도에 settle 하려고 물어보니 당장은 시간이 많이 안지나서 아멕스가 안받아줄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반이라도 내라고하는데 그럴 여유가없고요...
좀 더 기다렸다가 연락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건 아멕스가 끝까지 settle 안하고 default judgement까지 가면  저는어떻게되나요? 또 저보고 default judgement 받으면 answer 해서 motion to aside 하라는데 이건 무슨얘기인지...

참고로 전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고요..저는 직장이없고요, 와이프는 직장에서 풀타임 근무인데, 만약 이 빛을 못갚을경우 와이프 쪽으로 wage garnishment가 떨어질수있나요? 경제적인 사정상 풀 페이먼트는 못내지만 30% 마련해서 settle 하려하는데 아멕스가 끝까지 안받고 다받아내려고 한다면...그리고 제가 아예 못내게된다면...
wage garnishment가 제 아내 회사에게도 영향이갈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지금 전 무직이고, 제이름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없습니다. 단지 와이프는 풀타임 직장, 와이프 이름으로 융자받은 집이 있고요, 와이프이름으로 자동차 타이틀이 한대있고요..

제 와이프한테 제 빛들이 악영향을 끼칠까 걱정입니다. 어떤 상황들이 생기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6.28.2017 15:24:00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고소장을 받으셨는지 아닌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을 하셔야 default judgment를 피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아내분께 법적으로 빚독촉을 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스스로 협상을 진행하시기 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때로는 혼자서 진행하다가 협상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도 종종 보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714)881-000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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